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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반 제7회 제2교시 제3문> 운영비 원조

작성자이장훈 노무사|작성시간26.06.10|조회수36 목록 댓글 1

A회사는 갑 노동조합과 2025. 12. 20.사무보조비 조항을 포함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무보조비 조항은 갑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A회사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된 규정이었다.

단체협약 제24(사무보조비 등) A회사는 갑 노동조합에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 전기세 매월 백만원의 사무보조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202669일에 이르러 A회사는 단체협약 제24조의 내용 중 전기세, 매월 백만원의 사무보조비 지원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기세와 매월 사무보조비의 지원을 중단하였다. A회사의 전기세 및 사무보조비 지원중단행위는 정당한가? (25)

 

. 논점의 정리
.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1)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
(2) 부당노동행위의사
(3)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정도
1) 문제점
2) 대법원(형식설)
3) 헌법재판소(실질설)
4) 현행법 태도
5) 검토
. 사안의 검토
. 결론

 

. 논점의 정리

 

A회사는 갑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지급하던 전기세와 사무보조비 지급을 중단하였는바,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또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경우 B사의 갑 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욕이나 갑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 위험의 존부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1. 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12457 판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소를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예외로 한다(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2. 성립요건

 

(1)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한 유형으로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를 특별히 강조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소한도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10953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사

 

1) 문제점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욕이 필요한지 문제된다.

 

2) 판례

 

대법원은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급여 지원 행위와 운영비 원조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면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ㆍ개입의 적극적ㆍ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11137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부당노동행위의사의 내용은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추상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배ㆍ개입의 적극적ㆍ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정도

 

1) 문제점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필요한 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얻어진 주기적ㆍ고정적인 운영비 원조의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2) 대법원(형식설)

 

대법원은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므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12457 판결 참고)라고 판시하였다.

 

3) 헌법재판소(실질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을 막아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참고)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달리 운영비 원조 행위의 경우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 외에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노조법은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외에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일정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함께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참고).

 

4) 현행법 태도

 

202069일 개정 노동법은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2).

 

5) 검토

 

운영비원조 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나목, 개정 노조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사안의 검토

 

단체협약 제24는 갑 노동조합이 A회사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전기세와 매월 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실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81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 제24조는 갑 노동조합이 A회사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갑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투쟁행위로 체결되었는바, A회사의 지배ㆍ개입의 적극적ㆍ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회사의 갑 노동조합에 대한 전기세 및 매월 백만원의 사무보조비 지원행위로 인하여 갑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회사의 지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A회사의 갑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행위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실 제공 범위를 벗어나지만, 갑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회사의 갑 노동조합에 대한 전기세 및 사무보조비 지원중단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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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준우 | 작성시간 26.0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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