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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대행 및 번역공증

작성자서보천|작성시간15.01.24|조회수2,019 목록 댓글 0

캘리포니아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정보

6월 30일 변경된 정보입니다.

 

1. 다음에 해당되면 한가지 서류만으로 필기 시험 합격 후 2차 심사 없이 임시면허증이나 퍼밋을 받게 됩니다.
1)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2)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아이디

3) 2008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여권과 소셜 번호

 

2. 위에 대당되지 않으면 한국인은 다 2차 심사를 받은 후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가능한 많이 준비해서 가시면 당일 필기 시험을 치고, 4-10주 후에 2차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학교 성적표-신청자의 생년월일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 성적표의 경우에는 Seal이 찍혀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2) 세금 보고서

3) 타주 운전면허증

4) 혼인관계증명서

5) 여권

6) 영사관 이이디 

7) 한국 운전면허증

8)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한국어 서류는 Affidavit of Translation (미국에서 번역 공증을 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번역 공증을 해서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드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의 서류를 Affidavit of Translation 번역 공증을 해드립니다. 

310-951-3153 

 

거주증명서(다음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 렌트나 리스 계약서

2) 집 타이틀

3) 모기지 빌

4) 유틸리티 빌(전기, 개스, , 쓰레기, 휴대폰빌)

5) 학교 서류

6) 메디칼 서류

7) 보험 서류

8) IRS나 캘리포니아주의 Tax Returns

9) 차량등록증이나 타이틀

10) 뱅크 스테인먼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대행과 번역 공증을 제게 맡기시면 3일 후에 받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맡기실 때 필요한 정보는

1) 여권을 사진 찍으셔서 310-951-3153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고

2) 본적이나 주민등록지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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