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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하여

작성자서보천|작성시간10.12.22|조회수1,031 목록 댓글 0

국제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면허증은 인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오실 때에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필기시험 후에 임시면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31불의 수수료를 내면 필기를 세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36문제 도로표지판이 12문제 나옵니다.

36문제 중에 6개까지 틀려도 되고, 12문제 중에 2문제까지 틀려도 됩니다.

떨어지면 그 부분만 다시 그 자리에서 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칠 수도 있습니다.

3번 떨어지면 다시 31불을 내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합격이 되면 실기를 예약하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에 걸리는 시간은 1-2주정도 걸립니다.

필기에 합격하시면 3번까지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재응시 때에는 6불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혹 급하신 분들은 지방에 가면 당일에 필기와 실기를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이럴 경우는 운전학교 강사랑 같이 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날짜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을 가까운 곳에서 치고 실기만 지방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00불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L.A.에서 2시간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시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이 가장 쉬운 곳입니다. 이곳은 시험관이 좋으며, 사람과 차량이 적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주행시험을 볼 때 시험응시생이 차를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학교 선생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집 가까운 DMV에서 시험을 칠 경우에는 2시간 안에 끝날 경우에 80불입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40불이 더 들어갑니다.

2시간 교습비는 80불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신분증에 찍한 날짜 까지만 줍니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나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 했을 경우 승인된 편지와 I-20를 가지고 DMV에 가면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실기 시험을 본 사람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혹 비이민자의 경우 플라스틱 면허증이 빨리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에는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jls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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