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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타주 차와 가주 면허증 질문입니다.

작성자서보천|작성시간16.05.13|조회수7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차 구입을 할 수 없어서 타인 명의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가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타주에 있는 타인 명의의 차를 가지고 가주에 가서 불체자용 면허를 취득한 후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고 1년 정도 타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2. 만약 ,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발급받았을 때와 사고로 보험 처리 할 때 어떻게 되나요?

3. 여의치 않아서 차를 판매 하려고 할 때 명의자 없이 매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사 올 때 명의자로부터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공증서를 가지고 온다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가능은 합니다.
2. 티켓 받으시면 벌금 내시면 되고, 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보험으로 초리하시면 됩니다.
3. 타이틀에 서명을 받아오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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