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문제

작성자서보천|작성시간15.01.09|조회수38,754 목록 댓글 7

2020년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문제들은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문제]

[서보천TV]



[도로표지판문제]




신규필기시험에는 법규 36문제와 표지판 12문제가 나옵니다. (법규 6문제, 표지판 2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캘리 면허 갱신은 법규 18문제와 표지판 12문제가 나옵니다. (법규 3문제, 표지판 2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정보

 

1. 다음에 해당되면 한가지 서류만으로 필기 시험 합격 후 2차 심사 없이 임시면허증이나 퍼밋을 받게 됩니다.
1)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2)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아이디

3) 2008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여권과 소셜 번호

4) 2008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여권과 영사관 아이디

 

2. 위에 대당되지 않으면 2차 심사를 받은 후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가능한 많이 준비해서 가시면 당일 필기 시험을 치고, 약 한달 후에 2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필기 시험을 치신 후에 받은 종이 뒤면에 있는 전화 번호로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를 하시면 2차 심사를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 성적표-신청자의 생년월일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 성적표의 경우에는 Seal이 찍혀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2) 세금 보고서

3) 타주 운전면허증

4) 혼인관계증명서

5) 여권

6) 영사관 아이디 

7) 한국 운전면허증

8)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한국어 서류는 Affidavit of Translation 번역 공증을 해서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드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의 서류를 Affidavit of Translation 번역 공증을 해드립니다. 

310-951-3153 

거주증명서(다음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 렌트나 리스 계약서

2) 집 타이틀

3) 모기지 빌

4) 유틸리티 빌(전기, 개스, , 쓰레기, 휴대폰빌)

5) 학교 서류

6) 메디칼 서류

7) 보험 서류

8) IRS나 캘리포니아주의 Tax Returns

9) 차량등록증이나 타이틀

10) 뱅크 스테인먼


참고로 2차 심사시에는 최근 뱅크 스테인먼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걸리면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한국면허증은 인정이 됩니다.

방문자인 경우에는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다니시면 방문 기간 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대한 설명도 [서보천TV]에서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37불의 수수료를 내면 필기를 세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36문제 도로표지판이 12문제 나옵니다.

36문제 중에 6개까지 틀려도 되고, 12문제 중에 2문제까지 틀려도 됩니다.

떨어지면 그 부분만 다시 그 자리에서 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칠 수도 있습니다.

3번 떨어지면 다시 37불을 내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합격이 되면 실기를 예약하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실기 재응시 때에는 7불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필기시험을 가까운 곳에서 치고 실기는 지방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L.A.에서 2시간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시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이 가장 쉬운 곳입니다. 이곳은 시험관이 좋으며, 사람과 차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몇번 떨어지신 분들이 이곳에 가서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미국에서는 주행시험을 볼 때 시험응시생이 차를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학교 강사와 같이 가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오신 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후 30일 안에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신분증에 찍한 날짜 까지만 줍니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나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 했을 경우 승인된 편지와 I-20를 가지고 DMV에 가면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I-94를 프린트 하는 곳

(아래의 싸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넣고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

 

 

 

운전 실기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필기 시험합격 후에 퍼밋을 받은 다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에는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국제운전학교 운전강사 서보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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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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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승현 작성시간 16.01.05 파일이 깨져서 파일을 열수없다고 나옵니다.
    새 파일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서보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06 방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열리고 보입니다.
    님의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백송700용사 작성시간 16.01.07 서보천 네 저의 컴퓨터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작성자오다다다 작성시간 16.09.23 안녕하세요 뭐하나 여쭤보려구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같은 준비서류와 절차로 운전면허 취득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서보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19 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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