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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공무직 근로자(운전원) 채용 공고

작성자라프|작성시간20.08.11|조회수86 목록 댓글 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운전원) 채용 공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용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

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811

국립현대미술관장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운전원

채용 인원: 1

ㅇ담당 업무: 셔틀버스 및 업무용 차량 운행·관리

ㅇ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분류

내용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

면접 시험 예정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ㆍ응시연령 18세 이상(20021231일 이전 출생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7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규정 제62조에 의한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ㆍ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우대사항

(판단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ㆍ운전경력증명서 상 교통사고경력이나 법규위반경력이 없는 자

ㆍ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최대 만점의 10%

- (만점의 5~10%가산)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만점의 5%가산)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관련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7(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2(정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미화 직종과 경비 직종은 65세로 한다. 다만,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기능이 주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 직종은 정년을 60세로 하며, 단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2. 근무조건

ㅇ 신분: 공무직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정년 60

* 공무직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직무수행능력 부족,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채용 예정일: 2020828()

ㅇ 근무시간: 18시간, 140시간 이내로 하되, 1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매월 배부하는 근무표에 따름, 관람객 수송버스 운행으로 토,일 근무가능)

ㅇ 근 무 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및 서울

ㅇ 근무부서: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ㅇ 급여

- 기본급 월 1,795,310, 식대 월 130,000, 명절상여금 400,000(회당),

복지포인트 연 400,000(월할계산)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전형 방법

ㅇ 서류전형: 응시자격, 전문성 등이 채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별기준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ㅇ 면접·실기전형: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평가 면접장소(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면접위원, 실기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 ‘의 개수)을 합산하여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실기전형은 대공원역~미술관 인근 도로주행 시험으로 진행

4.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20.8.11.()~2020.8.18.()

8일간

국립현대미술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원서 접수

2020.8.15.()~2020.8.18.()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기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 sinjonghyun@korea.kr

- 모든 제출서류는 고화질 PDF

한 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파일명:공무직(운전원)_성명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8. 21.()

국립현대미술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면접시험

실기시험

(도로 주행)

2020. 8. 24.()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8. 26.()

국립현대미술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제출 서류

ㅇ 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성명-채용 분야/직급)으로 기재 (예시: 홍길동- 운전원/공무직)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채용 관계 서류의 허위기재, 증빙 위변조,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응시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원서 접수 기간

면접시험 당일

공통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비위 예방 서약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사본

(첨부 서식 작성)

원본

최종학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직무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채용 공고일(’20.8.11.) 이후 발급된 것으로 운전면허,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설정하여 발급

사본

(별도 서식 없음)

원본

 

ㅇ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급여통장사본 1, 반명함 사진 2,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용)

- 주민등록초본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포함하여 발급)

- 공정 채용 확인서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ㅇ 제출 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 구비 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및 해지,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ㅇ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공고 예정임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23조 제1,

    2, 3항 등에 따라 조치됨

기타 문의는 국립현대미술관 (02-2188-610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

http://www.mmca.go.kr/pr/employmentDetail.do?menuId=6030000000&bdCId=202008110007316&searchBmCid=20090302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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