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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Q & A

묵시적갱신과갱신요구권의차이가뭔가요?

작성자김희천|작성시간26.06.10|조회수26 목록 댓글 3

묵시적갱신중인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갱신요구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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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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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26.06.10 김희천중개사님^^
    간단히 요약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내용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이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 최초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작성자김희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그럼 현재 묵시적 갱신중인 임차인이 입주목적인 매입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 작성자박명숙_제8기 | 작성시간 26.06.11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공부라고 생각하고 글을 달아봅니다. 틀리면 현교수님께서 다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묵시적갱신중인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갱신요구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다만, 경매에서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쫓겨남)

    새로운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은 주거라면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요구(상가라면 계약만료 6월개월~1개월 전에 요구)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본인과 직계비속)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

    묵시적갱신은 법률에서 보장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가능.
    갱신요구권은 1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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