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계악서 작성시 원룸계약을 하는경우 주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은
주거용으로 해야할까요?
비주거용으로 해야할까요?
관악구에 원룸은 대부분 근생으로 되어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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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장의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은 실사용용도로 따져보는것 같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영향이 미칠지는 저도 긴가민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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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 26.06.12 원룸은 다가구 주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주거용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룸인경우 중개실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핸폰(010-5047-7951)으로 통화 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장의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가지 더 여쭤볼까합니다.
근생원룸계약시 확인설명서는 주거용이라고 작성 후 중개수수료부분은
주용도에 맞게 0.9적용하는것이 적정할까요?
통상 중개수수료는 공부상에 있는 주용도에 맞추어 작성하는것이 일반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 26.06.13 장의현 핸폰으로 상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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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장의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운영자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