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서 실무교육과 경매대리교육에서 교수님 교육을 인상깊게 받은 교육생입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전세계약에서 중요하게 넣어야할 특약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대출하려고 노력하다 기한안에 못받을시 계약금 반환조건을 넣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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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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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명숙_제8기 작성시간 26.06.17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저도 중개업 실무해 보고 싶은 마음에 댓글 달아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마다 특약도 변신이 필요.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이 막히면 계약은 합의해제.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합의해제 시, 임대인은 계약금은 돌려주시고 임차인은 계약해제의 원인제공자이므로 임대인/공인중개사에게 음료수라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할 듯. 세상은 둥글게 둥글게. -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 26.06.17 정의현중개사님^^
먼저 전세계약이 성사됨을 축하합니다.
다만 전세 물건이 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특약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임차인이 대출받고 잔금지급을 하는 계약에서 특약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기일 지정)에는 임대인은 조건 없이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실무 사례를 보면 2번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전세계약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면 임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금의 일부 즉 가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대출여부는 계약 후 몇일까지 기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대출 확인을 받고 계약하는 것이 계약을 유지하는데
다툼이 없는 중개가 될 것입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박명숙_제8기 작성시간 26.06.18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정의현 중개사님. 저도 먼저 전세계약 성사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드려요.
현문길 교수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현교수님 덕분에 공부하면서 간접실무를 경험하지만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향상! -
작성자장의현/실무교육생/매수청구교육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현문길 교수님,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개실무를 항면서 중개 금액이 높아질수록 중개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지는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