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보수 청구
광주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가단13669 판결 【수수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쌍촌동 000에서 ‘ 00공인중개사’하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이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06. 12.경 김00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광주 북구 용전동 00토지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소외 장00은 원고의 중개 하에, 2006.12.22. 소외 이00과 사이에 피고가 이00에게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00으로부터 계약금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00 사이에 이 사선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그 중개의뢰인인 피고는 중개업자인 원고에게 그 중개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매수인 이00의 중개수수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 증인 이00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적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액수
가. 관련 법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주액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조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최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가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 정 훈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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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명숙_제8기 작성시간 26.06.13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서비스=시간. 이 부분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3차산업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됨.
서비스는 공짜가 아님.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금전을 지불해야 함.
중개업무는 무료가 아니고 법에서도 법정수수료를 받으라고 함.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협의 후, 조금이라도 할인 받는 것이 현명함.
법정으로 가는 순간, 지는 쪽은 소중한 금전과 금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바람과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 Tara's Theme )
https://www.youtube.com/watch?v=PgF-rcHcPqE&list=RDPgF-rcHcPqE&start_rad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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