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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매매대상이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경우 매매 당사자의 채무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10|조회수27 목록 댓글 1

매매계약 후 매매대상이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경우 매매 당사자의 채무

 

질문

갑은 을에게 갑 소유 주택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의 체결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위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때 을은 위 계약에 따라 주택의 매수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즉 계약이 성립한 이후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사유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이 사건의 경우 갑은 갑 소유 주택의 소실로 주택인도의무를 면하지만, 아울러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며 을 또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을이 계약체결 후 갑 소유 주택 소실 전 계약금이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갑 소유 주택 소실 후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위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 을이 계약 이후 갑 소유 주택 소실 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때까지 위 주택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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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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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명숙_제8기 | 작성시간 26.06.10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얼마 전에 의왕 아파트가 방화로 소실. 경매낙찰자와 주변 세대 모두 큰 경제적 손실.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불법손해배상도 불가.

    [이삿날 불난 의왕 아파트, 방화였나…6억 낙찰자 구제 길 막혔다] 뉴스1. 2026-05-04자
    http://push.news1.kr/articles/?6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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