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과 대항력
질문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쯤 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고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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