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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17|조회수23 목록 댓글 1

 -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소극)

 

-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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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명숙_제8기 | 작성시간 26.06.17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지상권,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은 매번 새로움. 사상누각.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매매, 증여, 임의처분 등으로.
    법정지상권 : 경매(저당권 실행)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핵심 : 경매로 법정지상권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 것. 대항 가능.

    민법과 판례 공부는 진짜 대항력을 키우는 힘.

    올려 주신 판례가 단순 댓글로 끝낼 일이 아니네요!
    현 교수님, 댓글 오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법 공부 혼자서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스스로 최대한 판(判)을 뒤집는 대항력을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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