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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10|조회수20 목록 댓글 1

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과수원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며 과일을 수취한 사안에서, 낙찰에 의하여 매수인이 과수원 지상 과수에 달린 과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종전 소유자가 과일을 수취할 당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07.5.31. 선고 2007노599 판결참조)

 

  이 사건 토지 및 과수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과수에 농약을 치는 등 위 과수를 관리하였던 사실, 매수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과수관리작업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요청을 거부한 채 여전히 과수관리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과수의 인도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아무런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과수로부터 복숭아 등의 과일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설령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그곳에 식재된 과수에서 수취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일을 수취할 당시에는 비록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취한 이 사건 과일을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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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명숙_제8기 | 작성시간 26.06.10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과수원의 과수나무는 입목등기가 되었나요?!
    매수인은 인도요구, 채무자는 인도거절하면서 현실 점유하고 있으므로 절도죄에 구성되지 않음?
    이러면 불법 점유가 아닌가요?!

    소유권이 있다면 점유하지 않아도 내 것 아닌가요?!

    저는 저 판례가 이해불가합니다. 제가 판독력이 떨어지나요???
    점유자의 태양과 점유자와 과실, 점유자와 회복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대구지법 2007. 5. 31. 선고 2007노599 판결 : 확정.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

    형법인 절도죄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법으로 보면 불법행위.
    과수원 쪽의 변호사가 더 똑똑이? 판사의 측은지심?

    세상일은 양보/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만하게 합의가 좋음. 좋은일은 복이 많이 옴.
    과수원 주인에게 과수나무와 과수열매는 자식 같음.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정말 영국신사처럼 멋진 무역실무강사샘 왈 : 무척 잘 산다.
    (척 隻 : 원한을 사다. 원한을 품다. 남과 척없이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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