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갑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갑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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