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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존속 주장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10|조회수22 목록 댓글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존속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경락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53628 판결, 1997. 8. 29. 선고 971119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경락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위 96536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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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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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명숙_제8기 | 작성시간 26.06.10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당근! 판례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다 돌려 줘야 합니다.

    신축 빌라 건축으로 금융권에서 최대한도로 대출받고, 전세사기로 도주한 건축주, 건물주, 임대인은 형량을 더 강화시키고 벌금도 해 먹은 것의 최소2배로 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개사고가 나지 않도록 권리분석을 철저히.
    경매 물건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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