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차이점
* 민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민사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이 일반매매나 경매 등으로 제3자가 매수 또는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민사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소유권자인 제3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설령 타인의 근저당권, 가압류, 세금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등기가 있은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상사유치권은?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지 않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민사유치권과 동일하다.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근저당권자 및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 다른 사람의 상사유치권이 성립
⇨ 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되었다면, 선순위인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후순위인 기업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상사유치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상사유치권보다 선순위인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그보다 후순위인 권리 등은 소별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3. 28.선고 2012다94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