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화해권고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22|조회수1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명숙_제8기 | 작성시간 26.06.22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화해권고 좋네요~~~경락인의 권리는 침해됨. 당연히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이의를 신청할 수 밖에. 누구 마음대로 김칫국을 마셨지!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