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분대상 채권
1) 다음 각 호의 채권시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문요구를 한 채권자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
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 위임관서 및 압류권자의 체납액
나)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지방세 또는 공과금
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마)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배분대상채권의 범위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압류 및 참가압류권자의 체납액 또는 공과금)
가) 조세채권 : 매각 잔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나) 공과금 : 매각 잔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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