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이외의 권리자의 배분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업무처리의 근거 법률규정 :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및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
2) 엄부처리 시 유의사항
과세관청의 배분 금에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결정을 행정청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라도 반드시 세법상의 불복절차를 따르도록 안내
이의신청 결과 처리
1) 배분이의 제기가 인용된 경우
배분계산서를 경정하여 해당 이해관계자 및 체납자와 관서의 자에게 송부하여 경정된 배분계산서에 의거 배분을 실시하고 경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 금이 지급되도록 관서의 장에게 요청
2) 배분이의가 기각된 경우
당초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해관계자 및 체납자와 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당초 배분계산서에 의해 배분 금이 지급되도록 관서의 장에게 지급 요청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