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원공탁 실무 시 유의사항
1) 공탁대상 금액 : 배분금액(공탁금액)+ 발생이자
2) 제3채무자의 구분
가) 위임기관 인계전 : 공사
나) 위임기관 인계 후 :관서의 장
3) 공탁비용 : 공탁통지비용 등의 송달료
4) 반대급부 : 임차인 배분 금의 공탁 등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의 명도이행을 하여야만 하므로 공탁법 제10조에 의한 반대급부(매수자의 명도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징구) 기입
나) 저당권자 배분 금 등의 경우 채권원인 서류(또는 대체서류) 제출 등을 반대급구로 기입
5) 공사의 공탁사실에 대한 통지 안내
법원의 공탁사실 통지와는 별도로 공탁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후에는 위임기관, 체납자 채권자,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 공탁법원, 공탁금액, 공탁번호, 가타 집행사건번호 등을 안내
다. 법원공탁이 불가한 경우
1)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 배분 금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2)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분한 배분금액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3) 근저당권자의 배분 금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4) 공탁비용이 배분금액을 초과하여 공탁금액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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