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책과-3306, ’10.05.11]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동 지역에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A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5에서 별표17에 따라 녹지지역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 층수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층수를 완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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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도시정책과-2428, ’10.04.07]
종전 관리지역내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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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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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명숙_제8기 작성시간 26.06.12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암기코드 : 연초다이(연립주택 660㎡초과, 다세대 660㎡미만), 층수는 4층까지.
APT, APT는 5층부터.
다세대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때문에 1층~2층을 근린생활시설 깔고 주차장법 피해가고. 근생으로 지음.
도시형생활주택 : 음~ 이름에서부터가 난 도시형이야. 그래서 자역녹지 지역도 가능(도관녹자에서 도는 주상공녹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법과 공동주택 관리 등을 완화해서 300세대 미만으로, 최대 299세대.
자역녹지에서는 심의를 거쳐도 최대 5층까지.
공법을 공부하고나서 건물들을 보면 아...여기는 일종주거지역, 여기 준주거...조금씩 감이 와요.
교수님, 행부연 동기분들께서 댓글에 오류/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