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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서식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15|조회수44 목록 댓글 1

  [서식 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소외 ◉◉◉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구 ○○로 ○○○ ○○아파트 ○동 ○○○호를 임차보증금 67,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같은 날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뒤 소외 ◉◉◉는 피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인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소외 ◉◉◉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하여 위 아파트 내에 가재도구 일부를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습니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지방법원 20○○타경○○○○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로 인하여 제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등록시에 제2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63,000,000원에서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느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4. 그러나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 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원고의 주민등록이 일시 직권말소 되었으나,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차권은 피고의 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63,000,00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피고에게 배당되어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금 63,000,000원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2호증 진단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4호증 배당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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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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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명숙_제8기 | 작성시간 26.06.15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올려주신 서식과 내용은 잘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대항력이 부활한 케이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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