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한 경우 동의서를 돌려주어야 하는지('12. 6. 21.)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후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고자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추진위원회(또는 구청)에서 동의서를 돌려주어야 하는지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조합정관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같은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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