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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의 범위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20|조회수21 목록 댓글 1

Q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의 범위

[도시정책과-7495, 2012.1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 제1호자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 창고인지 아니면 당해지역 외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인지 여부.\

 

A

1.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과 관련 지자체별로 운영현황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 인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정하는 농업ㆍ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지역(창고가 입 지하는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해당지역에서 생산되지는  않았더라 도 해당지역에서 농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생산물을 저장ㆍ보관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 기능 등이 유통ㆍ판매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도시정책과-7495,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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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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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명숙_제8기 | 작성시간 26.06.20 안녕하세요. 후박나무꽃입니다.

    올려주신 각종 법률로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금세 까먹는 학생이지만요.
    항상 향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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