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가압류를 깨뜨린다 의미

작성자장영숙|작성시간26.06.15|조회수26 목록 댓글 0

부동산에서 "가압류가 가압류를 깨트린다"는 말은, 이미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기존 가압류가 있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가압류(혹은 더 나아가 압류/경매)가 법률적인 요건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실제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핵심적인 의미

1. 선순위 가압류의 말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가압류가 가압류를 깨트린다"는 것은 보통 채무자가 후속 조치를 통해 기존 가압류를 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 해방공탁 (가장 확실한 방법):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의 가치만큼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하여, 기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깨트릴 수 있습니다. 

2. 압류(경매)에 의한 가압류의 말소

가압류 상태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본압류(강제경매)로 전환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후순위 가압류들은 매각 후 모두 말소됩니다. 

  • 결과: 가압류가 등기부상에서는 사라지지만, 후순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가압류가 깨진 것입니다. 

3. 위험한 상황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집)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집은 매우 위험합니다.

  • 상황: A의 가압류가 이미 1억 원 걸려 있고, 나중에 B가 5천만 원을 추가로 가압류함.
  • 결과: 나중에 온 B의 가압류는 선순위 A에 의해, 또는 경매 시 선순위 채권들에 의해 가압류의 목적(돈을 받을 권리)이 실현되지 못하고 가압류가 무용지물(깨짐)이 됩니다.

요약
가압류가 가압류를 깨트린다는 것은 시간적 우선순위와 경매 절차를 통해 나중 가압류가 앞선 가압류의 효력을 없애거나, 반대로 채무자가 해방공탁 등으로 선순위 가압류를 말소시키는 등 법률적으로 가압류가 소멸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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