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가압류를 깨트린다.

작성자김지원2|작성시간26.06.16|조회수14 목록 댓글 0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해, 매매나 담보설정등이 어려워집니다.

 

"깨트린다"의 의미: 먼저 걸린 가압류의 독점적, 압박적 효과를 후순위 가압류가 깬다는 뜻입니다.

가압류 자체는 우선순위가 없고 평등하게 안분배당받습니다.

저당권등 물권은 가압류보다 순위가 우선할 수 있으나 가압류끼리는 물권처럼 순위경쟁이 아니므로 서로 깨트리는 관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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