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6]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08. 1. 1. 시행 규칙 제2142호)
가 사 소 송 및 비 송 사 건 수 수 료 표
|
종 별 |
금 액 | |||
|
가사소송사 건 |
가 류 사 건 |
20,000원 | ||
|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
|||
|
나 류 사 건 |
20,000원 | |||
|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
|||
|
다 류 사 건 |
||||
|
1.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포함)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
항 소 심 |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1.5배 | |||
|
상 고 심 |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2배 | |||
|
재 심 |
위 수수료에 준함 | |||
|
종 별 |
금 액 | |
|
가사비송사 건 |
라 류 사 건 |
5,000원 |
|
1.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5.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8.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9.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10. 후견인의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한 것에 대한 허가 11.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12. 찬양자 입양의 허가 13.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14.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15.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후견인과 피후견인, 후견인들 사이 이해상반의 경우)특별대리인의 선임 17.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8. 후견인의 선임, 해임 19.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20. 후견인이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22.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23.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4.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5.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26. 친족회의 소집 27.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8.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29.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30. 상속의 승인,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32.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신고수리와 그 취소신청의 수리 33. 감정인의 선임 34.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
||
|
종 별 |
금 액 | |
|
가사비송사 건 |
라 류 사 건 |
5,000원 |
|
35. 상속재산의 분리 36.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7. 관리인의 선임 및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상속인 수색의 공고 39. 상속재산의 분여 40. 유언의 검인 41. 유언의 증서, 녹음의 검인 42. 유언증서의 개봉 43.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
|
마 류 사 건 |
10,000원 | |
|
1.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친권자의 지정, 변경 6.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부양에 관한 처분 9. 기여분의 결정 10.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
||
|
항 고 |
신청수수료의 2배 | |
|
재 항 고 |
신청수수료의 3배 | |
|
준 재 심 |
위 수수료에 준함 | |
|
종 별 |
금 액 |
|
반 대 청 구 |
10,000원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는 수수료를 요하지 않음 |
|
기 타 신 청 |
500원 |
|
병합청구의 수수료 |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 하는 경우 :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 :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합산 |
|
조 정 신 청 |
5,000원 |
|
민사사건청구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 |
민사상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1/5와 위 금액 중 다액 |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답변서 ․증거신청서 ․기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