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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민사집행.비송전자소송 서비스 개시 안내

작성자1966hym|작성시간15.03.31|조회수87 목록 댓글 0

민사집행.비송전자소송 서비스 개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집행, 비송 전자소송의 시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5. 3. 23(월)부터

2. 시행범위

○ 강제집행 사건(타경)

- 부동산 등 경매

○ 기타집행 사건(타기, 타인, 타배, 타채)

- 부동산강제관리, 기타집행, 대체집행/간접강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채권배당, 채권압류 등

○ 민사신청(카명, 카불), 재산조회(카조)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비송사건 등(비단, 비합, 호기, 호명, 정명, 정드)

○ 과태료 사건(과)

3. 주요서비스

- 신청서, 문건 등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 및 전자기록 조회

-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등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 소송서류의 전자적 송달과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사실 통지

- 소송기록의 인터넷 열람

- 전자송달확인, 전자기록열람, 각종 열람신청 가능

4. 참고사항

○ 전자소송을 수행하려면 본인확인과 보안강화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원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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