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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청산인 종결등기

작성자사무장|작성시간10.11.14|조회수274 목록 댓글 0

유한회사청산종결등기

󰁨 유한회사청산종결등기란

유한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사무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사무가 있는바, 청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종료되면 청산사무는 종결되고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다음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사무의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청산회사는 법인격을 가집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청산인(청산인이 1인인 때는 청산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시 필요 서면

1. 사원총회 의사록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처리, 채권추심,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완료로 인하여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청산이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로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사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청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위임장

등기신청권자(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4. 기타(진술서)

청산인이 회사 채권자에게 채권의 신고를 공고로서 최고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청산인이 진술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 실무상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과태료

유한회사가 청산사무를 종결하고 사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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