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본점이전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이란
유한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하며, 이 본점 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등기란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본점의 소재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장소를 최소행정구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등기부에는 지번‧동‧호수까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만을 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이사과반수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으나,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지번‧동‧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본점소재지)하여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유한회사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본점 관할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지점관할 등기소에도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본점에 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이전일로부터(이전일자를 예정하여 미리 등기할 수는 없음)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시 필요서면
1. 정관
정관에 규정된 본점소재지를 확인하고 본점이전에 대한 정관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관을 첨부합니다. 첨부하는 정관은 사본으로 가능하며 간인을 한 다음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원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유한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원총회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지번‧동‧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본점소재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사과반수동의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이사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본점이전의 결의를 이사 과반수로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사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의사록 : 상법은 이사회를 유한회사의 필수적인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관으로 이사회를 두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과반수동의서는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이전하는 신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합니다.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본점이전이 있는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