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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소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야인|작성시간15.06.01|조회수3,430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5월28일 민사재판 토지인도부분에서 선고결과가 원고승 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그런데 판결서에는 토지인도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건검색 에보니 종국결과 원고승

원고소가 65.258.100

수리구분: 제소

라고되있습니다

피고인저는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소할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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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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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5.06.01 소가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입니다. 예를 들면,,1억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제소)하면 소가가 1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인도소송에서는 토지의 가액(시세가 아닌 과세표준액)이 아니고 일정한 산식(*1/2)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이 산정되므로 이를 따질 실익이 있습니다만, 상소제기 예정이시라면 가집행 여부에 대해서 판결문을 검토하신 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야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6.01 잘이해가안되네요
    그럼피고가그금액을원고에게주는금액인가요
    ㅠ 일반인으로 이해가 잘안가요
    고맙습니다
    답변주셔서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5.06.02 부동산 인도소송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는 그대로 남기때문에 소가를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패소를 하시면 우선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1차적 소송목적이 달성되겠지요??그리고 원고가 들인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도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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