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 상위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서 하위종중원의 신분 내지 자격이 박탈되는지
문)━━━━━━━━━━━━━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을 징계하여 하위 종중원의 신분 내지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
는지요?
답)━━━━━━━━━━━━━
종중이 그 종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
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
로서 그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별도의 결의나 약정에 의
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종중의 규약
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
로 삼아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의 종원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
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고유의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
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
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
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또한,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
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
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
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1194 판결),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신분 내지 자격이 박
탈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
결).
그러므로 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종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상
위 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 종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분류표시 : 민법 >> 민법총칙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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