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없는 미등기건물 철거 소 승소가능은?
축사및 주택이 있는데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건축년도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훨
씬 빠르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런경우 해결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대로 지상권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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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데.. 나름대로 정리을 하자면..
첫째. 법정지상권성립문제인데..
미등기.불법건물도 법정지상권 성립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건축년도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는것은 의미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법정상권성립요건성립요건은 저당권설정당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해야하는데..
말소기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질의로서는 정확한 법정지상권성립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등기건물이라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건물은 원시취득자에게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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