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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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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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카기○○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 ○○. ○○.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금 ○○만원의 담보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귀원 20○○카기○○○호)을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으로 금 ○○○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신청인의 항소심사건(20○○나○○○호)은 ○○지방법원에서 20○○. ○. ○○. 신청인 항소기각 판결로 제1심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선고되고 신청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대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보증공탁금 20○○년 금 제○○호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20○○타채○○호)하여 전액 압류 및 전부 받아 위 권리를 대위신청인이 승계 하였습니다.
4. 따라서 대위신청인은 신청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대위신청인은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므로 스스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그 동의서와 즉시항고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대위로 이 사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1통
1. 담보취소동의서 1통
1. 즉시항고권포기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대위신청인(전부채권자)겸 피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