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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작성자범순이|작성시간09.04.14|조회수1,073 목록 댓글 0

 

 

1.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의 목적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하고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채권자에게는 가압류를 할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가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가압류명령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이라 한다.

이는 채권자가 파악한 채무자의 채권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진술의 상대방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소정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그 최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제3채무자는 진술의 상대방이 법원이므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지 채권자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고 7일이 경과된 후 가압류신청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신청시기
금전채권의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집행이 종료되므로 진술최고의 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 발송 전까지 신청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진술최고신청서를 가압류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권자는 진술최고신청서에 5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보낼 수 있도록 반신용 봉투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 법원은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이 있게되면 가압류결정정본과 함께 송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사례]

.

.

.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 봅니다.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를

제3채무자에게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위 신청시기가 압류나 가압류 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명령의 발송 전이라야 하며

압류명령 송달 후의 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참고적으로 제3채무자의 진술에 소정사항이라 함은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로서 위 사항을 진술하도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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