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위생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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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의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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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관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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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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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의 용 도 |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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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점 검 실 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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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사 항 |
점 검 기 준 |
적 ? 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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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 ? 오물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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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 용수등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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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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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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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관 ? 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 밀폐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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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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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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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저수조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등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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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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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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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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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하는 자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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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월류관?통기관의상태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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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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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냄 새 |
물이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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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맛 |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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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색 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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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탁 도 |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