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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어요

대물적 행정행위와 물적 행정행위

작성자열심히하자!|작성시간06.02.27|조회수601 목록 댓글 1

대물적 행정행위와 물적 행정행위 너무 헷갈려요

 

관련된 문제인데 해설 좀 해주세요..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인 바, 학문적으로 말하는 행정청은 조직법상의 행정청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ㆍ기능적 의미의 개념이다.

    ②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을 행하는 명령은 특정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가 될 수 없으며,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내지 우월한 일방적 의사의 발동으로 행하는 단독행위만을 의미한다.

    ③ 직접적으로는 물건의 성질에 관해서 규율하며 소유자에게는 간접적으로만 효과를 미치는 물적 규율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되고,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다음 대물적 행정행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물건이나, 간접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규율이다.

    ② 대물적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물건의 양도․상속 등에 의하여 그 효과도 승계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③ 대물적 행정행위가 침해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는 그 효과가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④ 독일에서 대물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냐 법규명령이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행정절차법 제35조에 규정하므로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게 되었다.

    ⑤ 판례는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일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행위의 법적 규율성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의 구별기준이 된다.

    ② 이 개별성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발령당시의 시점에 있어서의 인적 범위의 특정 여부이다.

    ③ 물적 행정행위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위이다.

    ④ 다수설은 개별공시지가를 물적 행정행위로 보나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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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2.28 물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는 구별하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는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문제를 풀 때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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