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행정행위와 물적 행정행위 너무 헷갈려요
관련된 문제인데 해설 좀 해주세요..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인 바, 학문적으로 말하는 행정청은 조직법상의 행정청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ㆍ기능적 의미의 개념이다.
②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을 행하는 명령은 특정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가 될 수 없으며,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내지 우월한 일방적 의사의 발동으로 행하는 단독행위만을 의미한다.
③ 직접적으로는 물건의 성질에 관해서 규율하며 소유자에게는 간접적으로만 효과를 미치는 물적 규율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되고,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다음 대물적 행정행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물건이나, 간접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규율이다.
② 대물적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물건의 양도․상속 등에 의하여 그 효과도 승계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③ 대물적 행정행위가 침해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는 그 효과가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④ 독일에서 대물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냐 법규명령이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행정절차법 제35조에 규정하므로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게 되었다.
⑤ 판례는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일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행위의 법적 규율성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의 구별기준이 된다.
② 이 개별성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발령당시의 시점에 있어서의 인적 범위의 특정 여부이다.
③ 물적 행정행위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위이다.
④ 다수설은 개별공시지가를 물적 행정행위로 보나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