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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과 관련하여

작성자병후니| 작성시간06.03.02| 조회수368|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2 1. 가구제=가집행+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3, 가집행은 금전급부를 위주로 인정되는 것으로 민사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2 3. 손해배상은 그 소송형태가 무엇이든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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