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범위 작성자힘찬하루| 작성시간06.03.05| 조회수46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5 "객관적 범위인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사유가 있다면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그것을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해되는데.." 이 말은 옳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에서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 이전 사유로서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5 기본적으로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 이전 사유로서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는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