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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

작성자힘찬하루| 작성시간06.03.05| 조회수46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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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5 "객관적 범위인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사유가 있다면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그것을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해되는데.." 이 말은 옳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에서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 이전 사유로서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5 기본적으로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 이전 사유로서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는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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