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에 관하여 작성자병후니| 작성시간06.03.06| 조회수82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7 행정소송법 제3항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7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청구사유) 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7 그렇다면 헌재법에 의하여 공제되고 남은 것은 겨우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 정도입니다. 예컨대 지단장과 지단의회 정도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7 위 대집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