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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에 관하여

작성자병후니| 작성시간06.03.06| 조회수82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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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7 행정소송법 제3항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7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청구사유) 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7 그렇다면 헌재법에 의하여 공제되고 남은 것은 겨우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 정도입니다. 예컨대 지단장과 지단의회 정도이지요.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07 위 대집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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