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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어요

Re:불가변력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4.09.09|조회수1,083 목록 댓글 0
불가변력과 취소권행사의 제한은 "법률 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이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속성상 또는 제도상"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도 스스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취소권행사의 제한은 행정행위 그 자체의 속성상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고 "개인의 기득권 또는 공익의 보호" 측면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의 재결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결청이 아무 때나 이를 변경해 버리면 법률의 안정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속성은 물론 법에서도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이라는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행정청이 행한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동안 형성해온 기득권이 침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득권존중 측면에서 취소권행사를 제한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영업허가 자체에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속성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득권의 보호라는 점에서 그 취소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준사법적 행위(확인적 행위)
정도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기속행위 등은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행사를 제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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