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이익 작성자나도 할수있따..| 작성시간06.04.04| 조회수396|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4.04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은 행정소송이 안된다는 것은 대 명제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대로 타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님이 말한대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도 그 사실상 이익 부여가 까다로운 일정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상 이익도 허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인정해 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4.04 주류제조허가는 허가로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지만 소송을 인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4.04 소송의 대상이 않된다고 해서 손해배상도 않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것입니다만 행정지도는 행정쟁송은 안되지만 손해배상은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