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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이익

작성자나도 할수있따..| 작성시간06.04.04| 조회수39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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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4.04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은 행정소송이 안된다는 것은 대 명제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대로 타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님이 말한대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도 그 사실상 이익 부여가 까다로운 일정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상 이익도 허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인정해 줍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4.04 주류제조허가는 허가로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지만 소송을 인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4.04 소송의 대상이 않된다고 해서 손해배상도 않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것입니다만 행정지도는 행정쟁송은 안되지만 손해배상은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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