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한 문제씩 이해하기 91번 -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는 제3자에게도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
---> 우리의 경우는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서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효력 발생의 시점이 도달시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치며 통지의 상대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종래 복효적 행정행위를 예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직접 상대방에게만 통지하면 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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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고후 5일경과 시점에서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와 끝날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각각 1일씩 지난 다음날이 맞습니까?
- 끝날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일 다음날에 효력발생(?)
- 5일중 중간지점에 휴일이 1일 있을경우 1일이 늘어난 6일후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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