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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신고

작성자반드시합격| 작성시간06.07.24| 조회수25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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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7.27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록은 수리되어 등록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신고 중 당구장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대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볼링장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7.27 또한 변경신고는 체육시설의 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빈손 작성시간06.07.28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18, 1999.3.31, 2005.7.29, 2006.3.24>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 작성자 빈손 작성시간06.07.28 (최근 2006.3.24. 동 법률이 개정되었다. 체육시설업의 육성ㆍ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신고체육시설업 17개 업종 중 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함.-2006.9.25.시행.) 교수님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다면 신고조차 필요없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7.28 그렇습니다. 9월이 되면 개정법이 시행되어 볼링장과 같은 시설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자유할 수 있는 소위 자유업이 됩니다. 그러면 위 판례도 타당하지 않게 되겠지요.
  • 작성자 빈손 작성시간06.07.29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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