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의 신고 작성자반드시합격| 작성시간06.07.24| 조회수257|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7.27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록은 수리되어 등록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신고 중 당구장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대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볼링장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7.27 또한 변경신고는 체육시설의 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빈손 작성시간06.07.28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18, 1999.3.31, 2005.7.29, 2006.3.24>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빈손 작성시간06.07.28 (최근 2006.3.24. 동 법률이 개정되었다. 체육시설업의 육성ㆍ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신고체육시설업 17개 업종 중 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함.-2006.9.25.시행.) 교수님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다면 신고조차 필요없게 되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7.28 그렇습니다. 9월이 되면 개정법이 시행되어 볼링장과 같은 시설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자유할 수 있는 소위 자유업이 됩니다. 그러면 위 판례도 타당하지 않게 되겠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빈손 작성시간06.07.29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