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출문제인데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조항을 행정절차에 대한 직접 구속력 있는 헌법적 근거로 보는 경향에 있다.
② 대법원은 훈령이 정한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다.
③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④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⑤ 행정청이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답은 5번이라고 나왔는데요. 2번에서 훈령이 정한 청문을 결한것도 위법인가요?
그리고 4번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행정쟁송을 제기했을때 절차상 하자가 있는거 아닌가요?
행정쟁송 제기전에 절차상 하자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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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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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8.09 2번과 관련하여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국무총리훈령 제235호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8.9, 94누3414)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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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8.09 다만 다른 판례에서는 같은 훈령에 청문규정이 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판례에 대한 출제는 자제해 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0년 판례에 의하면 법에 청문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청문을 결여한 경우 이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일반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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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8.09 히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통 쟁송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입니다. 만약 행정쟁송이 끝나거나 이미 개시된 경우 뒤 늦게 이제 추완을 허옹한다면 쟁송을 제기하기전까지는 추완을 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