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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11.22 건축허가 대신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고필증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이 자체를 가지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필증은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증 정도로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님의 말대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통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유사 판례에서는 신고필증을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