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작성자김승진| 작성시간06.12.13| 조회수51|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12.15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모두 재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12.15 2. 재결신청은 토지소유자는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12.15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일종의 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수용위원회가 자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재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