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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작성자김승진| 작성시간06.12.13| 조회수5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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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12.15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모두 재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12.15 2. 재결신청은 토지소유자는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12.15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일종의 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수용위원회가 자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재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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