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7.01.17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갑은 민간인이고 을은 군인입니다. 갑과 을은 군 작전을 위하여 군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그만 군인 병을 치었습니다. 당연히 갑은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은 갑이 모든 배상을 병에게 해주고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민간인 갑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7.01.17
이에 대법원은 마지못해 갑은 자신의 책임부분만 배상하면 되고 혹시 자기 책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 모든 책임을 갑이 져야 한다고 했다면 새로운 판례는 갑은 자기의 책임부분만 책임지는 것으로 책임을 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