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가배상에 관한 기술로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④
① 경찰관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비번인 날에 관할 구역 밖에서 제복 을 착용하고 불심검문을 가장하여 통행인에게 금품을 강탈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보이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 판단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험방지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워 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직 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단서인 '군인 등'에 해당한다.
[해설] 1. 일반인이 보기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경찰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제 2] 다음에 기술한 것중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②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하는 일
2. 비번의 순경이 제복 제모를 착용하여 통행인을 불심검문한 다음 그로부터 금품 을 빼앗은 행위
3. 범죄의 용의자 취조자에 고문을 행한 일
4.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사실은 행위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위
5. 세무공무원이 압류처분을 하는 시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
-----------------------------------------------------------------------------------
문제 1과 문제 2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비번의 순경이 제복 제모를 착용하여 통행인을 불심검문한 다음 그로부터 금품 을 빼앗은 행위 를 어떻게 받아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